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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맞았는데 男女경찰 모두 도망 가" 인천 흉기난동 피해자, 배상받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6.06.21 15:15
수정 2026.06.21 15:15

지난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으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 측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연합뉴스

20일 인천지법 민사13부(신종환 부장판사)는 이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흉기 난동 사건은 2021년 11월 15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50대 남성이 3층 거주자인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했다. 피해자는 흉기에 목을 찔려 뇌수술을 받았다.


법원은 부실 대응 경찰관들과 국가가 함께 A씨 가족에게 3억5000만원가량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청구한 20여억원 중 일부 배상 책임만 인정했고,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피해자를 대리한 법무법인 LKB평산 김민호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경찰 공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과 관련한 판결"이라며 "법원이 (경찰 공권력에) 엄중한 경종을 울린 데 의의가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다만 변호인단은 "인정된 배상액에는 아쉬움이 있어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가족 측, 연이어 호소
청원글 통해 경찰 비판


해당 사건 발생 후 피해자 동생이라고 밝힌 B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한 가정이 파괴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CCTV공개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린 바 있다.


40대 피해 여성의 여동생 B씨는 "얼마 전 형부가 검찰에서 CCTV 일부를 보고 왔다"며 "언니가 칼에 찔리고 나서 현장을 목격하고 내려오던 여자 경찰이 비명을 듣고 뛰어 올라가던 형부와 남자 경찰을 향해 목에 칼이 찔리는 시늉을 하자 남자 경찰이 그대로 뒤돌아서 여자 경찰 등을 밀면서 같이 내려간 영상이다"고 주장했다.


ⓒ국민청원 게시판

이후 1년 뒤인 지난 2022년 피해 여성의 남편이라고 밝힌 C씨도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사건으로, 이 사건으로 보여진 경찰 행태를 반드시 바로 잡아주시기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C씨는 "사고 당일은 2021년 11월 15일 저희는 두 번 (경찰에) 신고했다"며 "1차 신고 때는 딸이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은 범인 손에 흐르는 피를 보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차 신고 때는 출동한 경찰 두 명 중 한 명도 아닌 두 명 모두 CCTV에 공개된 것처럼 도망갔다"며 "경찰들이 만약 자신의 가족이었다면 문이 안 열려 밖에서 그냥 그러고만 있었을까. 시민이 칼에 찔리는 것까지 본 경찰들이 한 행동이라고는 믿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환자를 간병하고 돌봐야 함에도 부족한 생계비가 걱정돼 돈을 빌리고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는 현실에 우리 가족은 두 번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국가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본 저희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비라도 지급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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