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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해야…필요하면 대통령이 발의"

송오미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6.06.19 15:22
수정 2026.06.19 15:26

"헌법상 독립기관, 견제 입법시 위헌 판결"

"여야 의견 일치 시 원포인트 개헌 추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유럽·G7 순방 결과 브리핑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견제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 가능성을 시사했다.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된 선관위에 대한 통제·견제 장치 마련에 한계가 있는 만큼, 개헌을 통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유럽·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선관위 개혁 방안을 묻는 질문에 "여야 간에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그 배경으로 헌법상 선관위 지위를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감시, 통제, 견제를 위한 법 제도를 만들면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한이 있더라도"라며 적극적 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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