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계약서·위장 근로로 나랏돈 편취…대지급금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
입력 2026.06.19 09:34
수정 2026.06.19 09:34
적발된 대지급금 부정수급액 4.2억원
부정수급 적발시 최대 5개 금액 징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뉴시스
임금이 체불된 것처럼 허위 신고하거나 근로관계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부정수급액 환수와 최대 5배 추가 징수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지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6개 사업장에서 58명의 부정수급 및 부정수급 시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 규모는 총 4억2300만원이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2022년부터 매년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급 빈도와 신청 금액, 변제금 회수 현황 등을 분석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허위 근로계약서 제출, 근로자 신분 위장, 체불액 부풀리기 등이 확인됐다.
한 건설현장에서는 원도급업체 대표와 하도급업체 대표들이 공모해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를 원도급업체 직원인 것처럼 꾸몄다. 이들은 허위 진정을 통해 대지급금 1억22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체에서는 실제 임금체불이 없는데도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해 임금과 퇴직금이 밀린 것처럼 허위 신고했다. 이를 통해 2280만원을 부정수급했고, 추가로 2080만원을 받으려 한 사실도 확인됐다.
건설현장 청소업체에서는 공동대표가 노동자인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거나 실제 체불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대지급금을 신청한 사례가 적발됐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기획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지급된 대지급금을 환수하고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한다.
또 10명 이상 임금체불 신고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지급금 신청이 예상되면 사업주의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고, 변제금을 내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회수에 나설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지급금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이를 악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부정수급 등 범죄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환수와 변제금 회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