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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주년' 오동운 공수처장 "현행 공수처법 개정 반드시 필요"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6.15 13:16
수정 2026.06.15 13:16

오동운 공수처장 "공수처법 개정, 거악 향한 칼날 제련 위한 절박한 호소"

"공수처법 개정은 '공수처 정상화법'…취지·목표에 비해 조직 너무 작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데일리안 황기현 기자

취임 2주년을 맞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우리가 증명해 낸 역동적인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고 국민이 원하는 성역 없는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행 공수처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력의 한계와 구조적 단점을 극복하는 이 법 개정은, 기관의 권한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거악을 향한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제련하기 위한 절박한 호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처장은 "돌아보면 지난 1년은 우리 헌정사에 큰 획을 그었던 '12.3 내란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직후부터, 단 하루도 쉼 없이 달려온 숨 가쁜 시간이었다"라며 "거대한 역사적 사건을 완수해 낸 저력을 바탕으로, 최근 사법 신뢰를 뒤흔든 전주지법 판사 뇌물수수 사건 기소, 경무관 뇌물 사건에서의 중형 선고라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모든 구성원은 대한민국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의 최선봉에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쉼 없는 혁신을 거듭해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외부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수사 역량을 고도화했고, 살아 있는 권력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체급을 키워왔다"면서 "지금 공수처는 단순한 안착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견인할 제도적 완성의 기로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 정의의 실현을 위해 법 개정의 시급성에 귀 기울여 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오 처장은 이와 관련해 '공수처법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묻는 말에는 "공수처법은 사실 대한민국에만 있는 법이다. 공수처법을 신설하다 보니 많은 규정 미비점이 있다"면서 "사실 공수처법 개정은 제가 명명하기로는 '공수처 정상화법'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수처법의 취지나 고위공직자범죄 척결이라는 목표에 비해 조직이 너무 작다"고 지적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데일리안 황기현 기자

이어 "조직을 확대해서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수사에 방해가 되는 조항도 있다. 다른 법에는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인정하는데, 공수처법만 관련 사건을 수사하다가 고위공직자가 행한 관련 사건이 아닐 때는 벽에 부딪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수사 권능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부분이라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면서 "공수처장으로서 수사를 방해하는 조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항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한계 속에서 어렵게 수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여권 주도로 추진 중인 검찰개혁과 관련, 수사·기소 분리 원칙 속에서 공수처에게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존재하게 된다는 지적에는 "왜 공수처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둘 다 갖느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 번 입장을 발표했듯이 저희는 고위공직자 범죄만 (수사) 대상"이라면서 "고위공직자의 특정 범죄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권한 남용 문제는 여태까지 특별히 문제가 발생한 적도 없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가 수사권에 더해서 기소권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을 모토로 하고 있고, (수사하는) 범죄 대상도 제한되고 설립 취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기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견제하라는 명령 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설립 취지에 맞게 중립을 지키는 수사기관, 권력 견제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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