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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혐의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 내달 항소심 첫 재판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6.15 13:22
수정 2026.06.15 14:14

특검 불복으로 2심행…'내란 재판 위증 혐의' 법리 공방 2막

1심은 "의견·주관적 평가 불과" 무죄…항소심 판단에 이목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나와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내달 1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 전 절차 혹은 요건을 갖추자는 한 전 총리 건의에 따라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려고 한 것 아니냐'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질문에 "그것은 난센스"라고 했다. 이어 '당시 국무회의를 할 생각이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 증언이 허위라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은 "자신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해야 성립하는데, 주관적 평가 등은 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게 1심의 판단이다. 특검팀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심 재판부의 법리 판단에 다시 한번 이목이 쏠리게 됐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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