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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SK 주식 분할' 두고 26개월 만 법정서 재회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6.15 10:25
수정 2026.06.15 10:56

핵심은 'SK 주식 포함'과 '기준 시점'…주가 폭등 속 가액 변수

대법원, 노태우 비자금 기여 배제…조정 결렬 시 재판부 결정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4.16.ⓒ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법정에서 재회한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마주하는 건 2024년 4월16일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 이후 약 2년2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이날 오후 2시 두 사람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두 번째 조정기일을 연다. 지난달 14일 열린 첫 조정기일에는 양측 대리인과 노 관장만 출석했다. 노 관장은 지난 1월 비공개로 진행된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에도 직접 법정에 나온 바 있다.


조정은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는 대신 당사자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첫 조정기일에서는 양측 입장을 들어보는 수준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와 기여도,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둘러싼 입장차가 워낙 커 진전이 없었다는 것. 재판부는 최 회장이 출석 가능한 날짜를 다시 조율했고, 그 결과 이날로 일정이 잡혔다.


이번 조정의 핵심은 SK 주식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다. 최 회장 측은 선친인 고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SK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표현한 바 있다.


SK 주식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따라 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기준 SK 주가는 주당 16만원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1297만여 주, 지분율 17.9%) 가치는 약 2조761억원이었다. 이후 SK하이닉스 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지주회사인 SK 주가 역시 크게 올랐고, 11일 종가 기준으로는 항소심 종결 당시보다 3배 넘게 뛰었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이 이혼은 확정하고 재산분할만 파기한 만큼 항소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삼아 항소심 이후 주가 상승분까지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몫이 35%에서 15%로 낮아지더라도, 11일 종가를 기준으로 하면 1조원을 웃돈다는 계산이 나온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공동 재산을 약 4조원으로 산정하고 이 중 35%는 노 관장이 가져야 한다고 봤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에 유입된 점 등이 고려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비자금이 설령 SK에 유입됐다 하더라도 불법적 자금에 해당한다며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 측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적 보호 가치가 없어 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것. 다만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 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됐다.


조정이 성립되면 대법원 확정 판결과 같은 강제력을 갖는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이번 조정에서 분쟁이 매듭지어질지는 미지수다. 조정이 결렬되면 재판부가 직접 재산분할액을 결정한다.


두 사람은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해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다. 최 회장이 2015년 혼외자 존재를 밝히면서 파국을 맞았고, 2017년 이혼 조정 신청 후 합의에 실패해 2018년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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