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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가입 D-7…"도약계좌 먼저 해지하면 갈아타기 못한다"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6.06.15 12:01
수정 2026.06.15 13:13

소상공인은 모든 사업장 '소상공인확인서' 사전 발급해야 우대형 심사 가능

6월 22일~7월 3일 신청…가입 첫 주 출생연도 기준 5부제 운영

올해 만 35세 되는 1991년 8~12월생, 이번 모집 놓치면 가입 기회 제한

금융위원회가 15일 청년미래적금 출시를 일주일 앞두고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 적금으로 갈아탈 경우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한 뒤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출시를 일주일 앞두고 금융당국이 가입 절차와 갈아타기 방법 등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했다.


특히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경우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한 뒤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해야 하며, 순서를 반대로 하면 갈아타기가 불가능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15일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과 심사 일정, 세부 가입 절차 및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방법 등을 담은 안내 자료를 공개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는다.


이후 7월 6일부터 24일까지 가입·소득 심사를 거쳐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계좌 개설이 진행된다.


가입 신청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뱅크·우정사업본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가입 첫 주인 6월 22~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되며, 이후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갈아타기 절차도 재차 강조했다. 갈아타기를 원하는 청년은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과 심사를 완료한 뒤 가입 승인 통보를 받아야 한다.


이후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개설한 다음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를 먼저 해지하면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없다.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시에는 기존 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유지돼 손실 없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해지 환급금을 청년미래적금에 일시납입하는 방식은 지원되지 않는다.


소상공인 자격으로 우대형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가입 신청 전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두 곳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경우 모든 사업장에 대한 확인서를 갖춰야 한다.


확인서 발급에는 평균 7일가량 소요돼 신청이 몰릴 경우 더 늦어질 수 있다.


연령 요건도 유의해야 한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지만,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청년도약계좌 종료와 상품 출시 사이 만 35세가 된 1991년 1월 1일~8월 7일생까지 예외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향후 2차 모집 시기인 올해 12월 이전 만 35세가 되는 1991년 8월 8일~12월 31일생은 이번 모집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추가 가입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청년미래적금 가입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하지 않으며, 가입 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입 수요가 정부기여금 지급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개인소득이 낮은 순으로 가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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