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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오류 이용해 아이템 싸게 구매한 이용자……징역형 집유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6.13 09:23
수정 2026.06.13 09:24

대전지법, 30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회사에 6176만원 지급하고 합의…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등 고려"

법원. ⓒ 연합뉴스

게임 오류를 이용해 아이템을 정가보다 수천만원 싸게 구매한 이용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특정 숫자를 입력하면 아이템을 정상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게 구매할 수 있는 오류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를 이용해 1351차례에 걸쳐 총 4397만원 상당의 재산상 상당의 이득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방법으로 2만5000원짜리 아이템을 100분의 1 가격인 250원에 구매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회사에 6176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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