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기한 7월 3일로 사흘 연장
입력 2026.06.15 12:01
수정 2026.06.15 12:01
행안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으로 위택스 일시 중단
취득세 등 같은 기간 기한 도래 지방세도 3일로 일괄 조정
중단 기간 온·오프라인 납부 불가…납세증명서 미리 받아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행정안전부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당초 6월 30일에서 7월 3일로 사흘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 체제 개편을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 이달 말 위택스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데 따른 조치다.
위택스 중단 시간은 26일 오후 6시부터 29일 오전 8시까지, 그리고 30일 오후 6시부터 7월 1일 오전 8시까지다.
행안부는 자동차세뿐 아니라 26일부터 7월 2일 사이에 신고·납부 기한이 돌아오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의 기한도 7월 3일로 함께 조정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한 해 세액을 한꺼번에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는다.
연납 신청은 1월·3월·6월·9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위택스 누리집이나 각 지방정부 세무부서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6월 연납 신청 기간도 납부 기한과 같은 7월 3일까지로 조정된다.
시스템 중단 기간에는 온라인 계좌이체와 텔레뱅킹(ARS) 등 모든 경로로 지방세를 낼 수 없다. 미리 신청해 둔 자동 납부는 중단과 상관없이 정상 처리된다.
위택스는 물론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각종 증명서 발급도 함께 멈추기 때문에, 납세증명서 등이 필요한 국민은 반드시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위택스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로 문의하면 된다.
송경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불편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연장된 납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도 국민의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