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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이 '법으로 선거 무효화'?…김용태, 장동혁 질타 "오세훈 겨냥하나"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입력 2026.06.14 11:00
수정 2026.06.14 11:01

입법으로 선거 결과 무효화가 가능하다면

원내 다수당은 언제든 진 선거 무효화 가능?

金, 張 겨냥 "공당 대표가 유튜버 음모론에

당권 유지하면서 정치적 입지 강화 시도"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소장파의 기수인 90년생 김용태 의원이 장동혁 대표의 '특별법으로 6·3 지방선거 무효화 제안'을 질타했다. 소급입법으로 선거 결과를 무효화한다는 것은 헌법에 반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판사 출신'인 장 대표가 이러한 무리수를 연발하는 것에는 당권 유지의 흑심이 있는 것 아닌지 의구심도 던졌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오전 페이스북에서 "장동혁 대표가 '특별법으로 6·3 지방선거를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하자'며 소급입법을 주장했다"며 "헌법 제13조 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전면 재선거를 할 경우, 전국적으로 선거권·피선거권 침해에 대한 논쟁과 소송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것은 비용의 문제 이전에 가치 및 권리 충돌의 문제"라며 "장동혁 대표는 당을 어디로 이끌고자 하느냐"라고 개탄했다.


실제로 국회에서의 입법으로 선거 결과를 무효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치권 및 법조계 관계자들의 견해는 회의적이다. 만약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이미 치른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는 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선거에서 패배하면 그 즉시 법을 만들어 자신들이 패배한 선거를 언제든 무효화하는 게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28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하더라도, 새 당선인들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아직 원내 과반 의석을 유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법을 입법해 '총선을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치른다'고 정하면 총선이 무효화되는 셈이 된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는데도 현실성 없는 무리한 주장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 김용태 의원은 "청년들의 재선거 외침과 장동혁 대표의 6·3 어게인 주장은 겹쳐 보이지만 그 지향과 목적이 다르며"며, 장 대표가 △거대한 기획에 의해 선거 과정과 결과가 조작되고 있다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반하고 있는지 △보수가 어렵게 이긴 서울시장 선거의 오세훈 당선자를 겨냥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만약 첫 번째, 즉 기존의 모든 선거가 부정선거로 조작되고 있었다는 주장에 장 대표가 동조하고 있다면 "장 대표는 (본인이 선거에서 당선됐던) 지난 2024 총선, 2022 보궐선거에서 선관위를 통한 거대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믿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만약에 그렇다고 믿는다면 자신의 (당선됐던) 두 차례 선거에는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확신하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추궁했다.


스스로 대권주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진 장 대표가 6·3 지방선거에서의 극적인 승리를 통해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대권주자 반열로 부상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적지 않다. 이 점을 짚은 김 의원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못한다면 장동혁 대표는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을 갖고 있는 보수층을 이용해왔고, 지금은 선관위 부정에 분노하고 있는 2030 청년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김용태 의원은 "당은 국민들에게 헌법적으로 가능한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장동혁 대표는 이제 모호한 전략을 버리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라. 지난 일련의 선거들도 조직적으로 기획된 부정선거였느냐. 그 선거들도 다시 해야 하느냐"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공당의 대표가 극우 유튜버 등이 만들어낸 부정선거 음모론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당권을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리더십은 이제 끝내야 한다"라며 장 대표의 거취 표명을 촉구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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