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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여름 휴가철 앞두고 계곡 불법시설 정비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6.12 17:50
수정 2026.06.12 17:50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진철거·신고 기간 운영

미이행 시설은 사법조치·행정대집행 병행

산림청은 12일 전북 완주군 내 불법시설 정비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산림청

산림청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 완주군 현장을 찾아 정비 상황을 점검했다.


산림청은 12일 전북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와 운주면 금당리 일대 불법시설 정비 현장을 방문해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 정비 추진 현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집중 단속과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은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기간 안에 자진 철거할 경우 고발 유예와 변상금 감경 등 행정상 선처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사법조치와 행정대집행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점검반은 전북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와 운주면 금당리 일대를 찾아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 정비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완주군 현장에서는 국유림을 무단 점유하던 가설건축물과 평상 등 총 적발 34개소 가운데 6개소, 18%가 철거 및 원상복구됐다.


산림청은 6월 말까지 상행위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 철거 명령에 응하지 않는 불법 상행위 시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비용 전액을 청구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정비를 추진한다.


이광호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계곡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며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촘촘한 감시망을 통해 단속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고, 청정한 계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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