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잘 봐주겠다" 인사청탁 돈 받은 前경무관 징역형
입력 2026.06.12 15:00
수정 2026.06.12 15:01
인사청탁 부탁받고 15차례 걸쳐 4350만원 수수
재판부 "경찰 고위직 이용…금품 수수 죄책 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형사 사건을 처리해주고 인사 청탁을 들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고위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세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무관 A씨에게 이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하고 43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직 경찰 고위직을 지낸 점을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죄책이 무겁다"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직 경무관인 A씨는 2022년부터 약 1년간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로부터 진행 중인 형사 사건과 경찰 인사에 힘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계좌 이체나 현금 전달 등의 방식으로 총 15차례에 걸쳐 435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