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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 트럼프 글로벌 관세 10% 유지 결정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입력 2026.06.12 06:43
수정 2026.06.12 07:0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일 미 워싱턴DC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를 당분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하면서 백악관의 무역정책에 힘이 실리게 됐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를 무효로 판단한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계속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관세의 적법성 여부는 최종적으로 가려질 때까지 해당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일괄 부과한 10% 관세가 법적 권한을 벗어난 조치라며 일부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행정부는 즉각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판결 효력을 정지시킨 뒤 심리를 진행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관세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은 이어지게 됐지만, 적어도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미국 정부가 기존 관세를 계속 징수할 수 있게 됐다. 항소법원은 향후 본안 심리에서 관세의 적법성을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정인균 기자 (Ing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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