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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주장 확대 재생산"…해병대 임성근 '국회 위증' 1심 실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6.11 16:08
수정 2026.06.11 16:08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 징역 1년6월

법사위 국감서 "이종호 만난 적 없다" 발언

"휴대전화 비밀번호 기억 안 난다" 주장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데일리안 DB

순직해병 수사외압 관련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현우)는 11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구명 로비 의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책임으로 수사받게 될 처지에 놓인 임 전 사단장이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의 친분을 통해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이종호씨를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배우(박성웅)와 제가 만날 수 있겠나"라고 발언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의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위증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 이 전 대표와 밥을 먹었다는 배우 박성웅의 법정 증언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제3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고 당시 자리 배치 등에 관한 증언, 다른 목격자의 수사기관 진술 등이 완전히 일치한다"며 "피고인은 이 전 대표와 당시 술자리 이후에도 교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이 사건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한 점 역시 허위로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자신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자 "하나님 기적으로 생각났다"며 휴대전화 기기와 비밀번호를 특검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해당 비밀번호에는 '해병대'를 뜻하는 영어 표기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돼 피고인에게 익숙한 문자 배열"이라며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상황에서 3일 만에 갑자기 비밀번호를 기억해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국회에서 선서한 상태에서 최대한 성실히 답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 재판 변론 종결 이후에도 거짓 주장의 확대 재생산을 멈추지 않았다"며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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