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제일시장 돌진사고 운전자, 1심 판결 "형량 무겁다" 항소
입력 2026.06.11 11:50
수정 2026.06.11 11:50
부천 제일시장서 1t 화물차 돌진 사고 내 4명 숨져
검찰은 아직 항소 안 해…2심 인천지법서 열릴 예정
ⓒ부천소방서 제공
경기 부천 제일시장에서 화물차를 몰고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1심에서 금고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67)씨는 전날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1심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금고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 오전 10시54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화물차로 돌진 사고를 내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로 18명이 다치기도 했지만, 경찰은 A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토대로 치상 혐의는 불입건 종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변속기를 '후진'에 두고 하차해 정차한 차량이 움직이자, 다시 차에 올라타 가속 페달을 밟고 변속기를 '주행'으로 오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럭 안 '페달 블랙박스'에는 A씨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