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3억원 위증' 신한금융 신상훈·이백순 징역형 집유 확정
입력 2026.06.10 09:31
수정 2026.06.10 09:32
2019년 기소 후 7년 만에 최종 결론
"변론 분리된 공범 재판서 허위 진술"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왼쪽)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연합뉴스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의 재상고심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2019년 6월 기소된 지 약 7년 만의 최종 결론이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 전 행장이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에 따라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후 17대 대선 직후인 2008년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으로 이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신한은행 창업주인 고(故) 이희건 명예회장과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았다. 2017년 신 전 사장은 은행 돈 2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이, 이 전 행장은 재일교포 주주에게 기탁금 5억원을 받아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이 재판이 진행되던 2012년 11월 두 사람은 변론이 분리된 상대방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2019년 6월 기소됐다. 신 전 사장은 남산 3억원 보전을 사전에 지시하고도 사후에 보고받았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를, 이 전 행장은 이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존재를 몰랐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다"며 위증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2심은 공동피고인도 서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지위가 증인의 지위보다 우선한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024년 2월 "소송절차가 분리됐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해 증인적격이 있다"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는데도 허위의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는 "피고인들은 증인으로 선서한 뒤 자기 범죄 사실에 관한 검사 질문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진술했다"며 "피고인들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음을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두 사람이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올해 3월 이번 사건과 같이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사람이 변론이 분리된 다른 공동피고인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