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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보도' 증인 출석 尹 "피고인들 처벌 원해"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6.09 17:30
수정 2026.06.09 17:31

증인 출석 尹 "대선 전 '마타도어' 했다고 들어…선거 악영향"

"언론 책임 갖고 진실 보도 전제하에 언론 자유 보장돼야"

윤석열 전 대통령. ⓒ데일리안 DB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 보도를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용진 뉴스타파 전 대표와 한상진 기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김 전 대표와 한 기자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라는 김 전 대표·한 기자 측 변호인의 지적에 "검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도 했고, (보도가) 제 낙선 목적이라는 얘기도 계속 들었다"라며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문제의 뉴스타파 보도를 보지 않아 내용은 잘 모른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뭘 조작해서 대선 직전 '마타도어'(흑색 선전)를 했다고 들었다"며 "선거에 악영향을 많이 미쳤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한 기자 측 변호인이 "보도 내용을 보지도 않았는데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라고 따지자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이) 기소를 못 했다면 할 수 없는데 사안 자체가 기소됐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언론 자유는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나"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언론이 책임을 갖고 진실을 보도한다는 전제하에 언론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보도를 대가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2024년 7월 기소됐다.


이들은 2021년 9월 '윤 전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덮어줬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


이후 대선을 앞둔 이듬해 3월4일 뉴스타파는 이 인터뷰를 인용해 윤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대선에 영향을 줄 의도로 공모했고, 김씨가 허위 인터뷰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으로 위장한 1억6550만원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와 한 기자에겐 신씨와 공모해 허위 보도를 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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