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건물 앞 도로 장기간 주차장으로…"원상회복 명령 정당"
입력 2026.06.21 16:26
수정 2026.06.21 16:26
재판부 "행정재산, 취득시효 대상 될 수 없어"
"도로점용허가, 건축 과정 필요 범위 내 효력 유지"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건물 앞 도로를 별도 허가 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한 건물주들에게 지자체가 내린 원상회복 명령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A씨 등 건물주들이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 무단점용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건물주인 A씨 등은 2024년 11월 관악구로부터 "지적측량 결과 사용하던 토지가 서울시 소유 도로임이 확인됐으니 2024년 12월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A씨 등은 해당 도로 일부를 주차장과 화단 등으로 사용해 왔다.
이에 A씨 등은 지난해 2월 "도로 무단 점유를 전제로 한 원상회복 명령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오랫동안 도로를 점유해 시효 취득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행정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효취득은 소유권이 없더라도 부동산을 일정 기간 평화롭게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을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해당 도로가 1978년 서울시 공고에 따라 서울시 도로로 지정된 행정재산이라며, A씨 등이 해당 도로가 행정재산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건축허가 과정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건축허가 시 함께 처리되는 도로점용허가는 건축공사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유지된다"며 "공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별도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청의 장기간 방치 등을 근거로 한 나머지 주장도 이유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도로는 통행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는 공사 구간"이라며 "원고의 도로 점용으로 인해 도로 기능이 저해되고 교통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상회복으로 원고 소유 건물의 이용이 일부 제한될 수는 있으나,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가볍지 않다"며 지자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A씨 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