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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정성호 법무장관에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정상화 촉구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6.09 17:28
수정 2026.06.09 17:28

폐지 2년7개월째 공식 답변 無…공개서한으로 압박 나서

변호사 85% "대체수단만으론 변호인 조력권 보장 불충분"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뉴시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에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제도 정상화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법무부가 제도를 폐지한 지 2년7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변회 조순열 회장은 지난 5월2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2005년 도입된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제도는 변호인과 수용자 간 신속한 소통을 지원하는 핵심 수단이었다. 법무부는 2023년 10월 심부름 업체의 불법 연락 대행, 무분별한 광고, 부적절한 문서 반입 등 오남용을 이유로 이를 전면 폐지했다. 서울변회는 법무부의 조치가 일반인·옥바라지 업체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자격·비밀유지의무·징계책임 등 엄격한 규율 아래 있는 변호인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서울변회는 2025년 8월 재도입 촉구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으나 현재까지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 같은 해 8월19일부터 9월2일까지 실시한 회원 설문조사에서 응답 변호사의 85.1%는 e-그린우편·스마트접견 등 현행 대체수단만으로는 변호인 조력권 보장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44.5%는 e-그린우편의 단점으로 '배달 지연'을, 44.3%는 '비용 부담'을 꼽았다. 과거 인터넷 서신 이용의 75.3%가 수사·재판 관련 소통 목적이었다는 점도 서울변회가 근거로 제시한 수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데일리안 DB

조 회장은 공개서한에서 ▲우정사업본부가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은 우편법상 서신에 해당하지 않아 우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통보한 점 ▲변호인으로 이용 대상을 한정할 경우 적은 예산·인력으로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 ▲2025년 7월 국회에 발의된 형집행법 개정안에 법무부가 반대 입장을 취한 점을 지적하며 "입법을 통한 정상화마저 반대하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변회는 인터넷 서신이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헌법 제12조 제4항)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제27조 제3항)를 실현하는 본질적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선변호사 등 취약계층 변호인의 경우 서신 발송 비용·절차 부담이 가중된다고 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법무부가 정상화 요청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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