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후 첫 재판 출석 "민중기 특검, 악질적" 직격
입력 2026.06.10 12:03
수정 2026.06.10 12:04
"명태균 일당 가짜 여론조사 자백…조속히 기소해야"
"선거 영향 노린 특검 의도 지나가"…17일 결심 예정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6·3 지방선거 이후 재개된 재판에 출석하며 자신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을 정면 비판했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속행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세상에서 제일 나쁜 수사기관은 범죄자와 피해자를 뒤바꿔 기소하는 곳"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민중기 특검은 정말 악질적인 특검"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재판 과정을 통해 명씨와 강혜경 등 일당이 제공한 여론조사는 모두 표본 수가 부풀려진 가짜 여론조사임이 밝혀졌고 법정 자백도 이뤄졌다"며 "수사기관이 명태균 일당을 사기죄로 조속히 기소해야 하는데 아직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검의 목표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나갔다"며 "이제라도 조속하게 사기범들을 기소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송파 개표소 봉쇄 집회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 결과에 따라 시장직을 잃을 수 있다는 취재진 말에도 "됐습니다"라고 짧게 응한 뒤 발걸음을 옮겼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공표 3회·비공표 7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의뢰부터 시행까지 모두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명씨 상의하에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 시장은 이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처리 된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고,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경우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민중기 특검팀의 최종 의견 및 구형, 피고인 측 최후진술이 이뤄지는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