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9일(화) 오늘, 서울시] 톨게이트 불시 단속…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입력 2026.06.09 09:05
수정 2026.06.09 09:06
각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단속 실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금융피해 입은 어르신 초기 대응 지원
오래가게 선정 시 서울의 매력 느낄 수 있는 명소로 육성
톨게이트 합동 단속 모습. ⓒ서울시
1. TG 고정 단속·서울 전역 이동 단속 형태 병행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 및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9일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TG)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총 180여명의 인력과 차량 40대가 동원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 및 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시는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 및 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2. 서울시, 다중취약 어르신 금융사기 피해 신속상담
서울시복지재단 산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금융사기와 채무 문제에 노출된 어르신을 위한 '금융취약 어르신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금융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보 접근과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초기대응과 피해 회복을 신속하게 돕기 위함이 목적이라는 것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금융위원회와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어르신을 포함한 금융 취약계층 전반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센터 측은 60세 이상 금융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금융사기피해 초기대응을 지원하고 불법사금융의 경우 추심 중단 등 조치를 돕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과 연계해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과중한 채무가 발생한 경우 법률지원이나 공적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센터는 서울노인복지센터와 협력해 지난 4월부터 매월 둘째·넷째 주마다 탑골공원 북문 인근에서 '찾아가는 금융복지 상담'도 운영하고 있다.
3. 서울시, 동북권 4개 자치구 '숨은 내공 가진 가게' 찾는다
서울시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진짜 서울의 맛과 정취를 알릴 올해의 '오래가게'를 시민 추천을 통해 선정한다고 9일 밝혔다.
추천 대상은 서울 동북권 4개 자치구(광진구·동대문구·성동구·중랑구)에서 30년 이상 영업을 이어오고 있는 음식점으로 추천 기한은 오는 28일까지 약 3주간이다.
추천 기준은 ▲관광객에게 소개하고 싶은 가게 ▲수십 년 한 길을 지켜온 맛과 내공이 있는 가게 ▲시간이 지나도 계속 찾게 되는 특별한 매력이 있는 곳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내 손안에 서울' 누리집 이벤트 페이지 또는 오래가게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온라인 접수페이지를 통해 자유롭게 추천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추천한 가게를 대상으로 1차 현장 검증과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올해의 오래가게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오래가게는 향후 서울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는 대표 명소로 육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