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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들키자…바람난 아내가 남편에게 던진 기막힌 ‘한 마디’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입력 2026.06.08 17:39
수정 2026.06.08 17:40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아내의 외도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내용을 몰래 확인한 남편이 해당 자료를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고민을 털어놨다.


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8년 차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호텔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아내는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달라졌다. 대화가 줄고 외출이 잦아졌으며 휴대전화를 자주 확인하는 모습도 보였다는 것이다.


의심을 애써 억누르던 A씨는 어느 날 아내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식탁 위에 놓인 휴대전화에서 "오늘도 보고 싶어요"라는 알림 메시지를 보게 됐다.


이후 비밀번호를 입력해 휴대전화를 확인한 A씨는 한 남성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사진, 통화 기록, 호텔 예약 문자 등을 발견했다.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관련 화면을 촬영해 증거를 확보했다.


며칠 뒤 아내에게 외도 사실을 추궁하자 아내는 되레 "어떻게 알았느냐"고 따져 물으며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한 행위로 고소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확보한 자료 역시 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배신당한 사람은 저인데 오히려 제가 잘못한 사람이 된 것 같다"며 "확보한 자료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상담을 요청했다.


사연을 접한 우진서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외도 소송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하지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배우자라고 해서 상대방의 휴대전화나 계정에 무제한으로 접근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비밀번호가 설정된 휴대전화를 임의로 확인한 경우 비밀침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비밀번호를 공유받은 적이 있더라도 현재 자유로운 접근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외도 관련 내용은 배우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보기 힘든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자료가 반드시 증거로 배척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정보통신망법에는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명시 규정이 없어 수집 방식과 침해 정도 등에 따라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유사 사건에서 재판부가 정보 침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고 판단해 휴대전화 자료를 증거로 인정하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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