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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내 퇴사 땐 급여 90% 지급”…노동부, 청년 알바생 노린 불공정 관행 적발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6.08 12:00
수정 2026.06.08 12:00

노동부, 청주 내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30곳 기획감독

청년 대상 ‘사업주 갈등 대응 안내문’ ⓒ고용노동부

‘3개월 안에 그만두면 급여의 90%만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을 맺은 프랜차이즈 점주가 형사입건되는 등 청년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청주 지역 내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3월 청주 내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강요·협박 사건을 계기로 착수됐다.


감독은 사건이 발생한 사업장뿐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청년 노동자 권익침해 제보가 이어진 프랜차이즈 업종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업장 쪼개기 운영…위약예정 계약 적발


감독 결과 사건이 발생한 커피전문점은 동일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매장 등 2개 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 등을 적발해 근로자 4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특히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불이행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입사 후 3개월 이내 퇴사하면 급여의 90%만 지급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 금지 조항 위반으로 판단해 형사입건했다.


임금체불·휴게시간 미보장 등 위반 다수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에 대한 추가 감독에서는 기초 노동질서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 ▲노동절 유급휴일수당 미지급 ▲퇴직금 과소 지급 등이었다. 노동부는 총 87명에 대한 약 400만원 규모의 임금체불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작성·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근로자명부,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도 적발돼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받았다.


휴게시간 미보장 사례도 확인됐다. 현행법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장은 이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


“손님 없을 때 쉬라 했지만 실제로는 못 쉬어”


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 청년 노동자 123명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응답자들은 근무요일과 시간이 바뀌어도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임금명세서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또 야간근로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남아 일한 것”이라는 이유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휴게시간과 관련해서는 “매장에 혼자 근무하는 상황에서 손님이 계속 방문해 카운터를 비울 수 없어 사실상 쉬지 못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휴일 출근을 강요받거나 조기 퇴근 시 실제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청년 알바 권익보호 강화…온라인 모니터링 추진


노동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보호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지방관서에 유사 사건 대응 기준을 전달해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청소년 노동인권 서포터즈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도 확대해 법 위반 징후가 발견되면 상담과 감독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카페 등 청년 다수 고용 업종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가 직접 방문해 심층 컨설팅을 제공한다. 근무 중 취식 허용 범위나 직원 할인 등 구두 관행을 문서화하고, 퇴직 절차와 법적 분쟁 대응체계를 점검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청년센터와 학교 등에는 아르바이트 권리침해 대응 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고, 인공지능(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도 적극 안내한다. 사업주 대상 노동법 교육도 확대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은 청년들이 처음 노동을 경험하는 공간임에도 여전히 노무관리가 열악한 곳이 많다”며 “청년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사업주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과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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