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도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장병적금과 중복 가입시 최대 4074만원
입력 2026.06.08 12:00
수정 2026.06.08 12:00
금융위·국방부, 훈련소 내 비대면 가입·계좌개설 지원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중복 가입 허용…정부지원금 혜택 확대
6월 22일 가입신청 시작…입영 전 앱 설치·계좌 개설 권고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기간(6월 22일~7월 3일)과 계좌 개설 기간(7월 27일~8월 7일) 동안 기초군사훈련 중인 장교·부사관·병도 훈련소에서 가입 신청과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장병내일준비적금과 함께 최대 4000만원 규모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신청 기간(6월 22일~7월 3일)과 계좌 개설 기간(7월 27일~8월 7일) 동안 기초군사훈련 중인 장교·부사관·병도 훈련소에서 가입 신청과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모바일 앱 기반 비대면 방식으로 가입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입영 직후 기초군사훈련 기간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제한돼 가입이 어려웠다.
이에 금융위와 국방부는 훈련소 내에서도 스마트폰을 활용해 가입 신청과 계좌 개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군 장병은 기존 장병내일준비적금 또는 장기간부도약적금과 청년미래적금을 중복 가입할 수 있다.
병사의 경우 두 상품을 함께 활용하면 약 4000만원 수준의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역병·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 등을 대상으로 월 최대 55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액의 100%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장교·부사관 장기복무 선발자를 위한 장기간부도약적금 역시 월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00%를 정부가 지원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육군 복무기간 동안 병 월급만 활용해 두 적금에 가입할 경우 만기 수령액은 약 3891만원에 달한다.
입영 전 저축액 등을 활용해 최대 한도로 납입하면 약 4074만원까지 늘어난다. 다만 청년미래적금은 만기가 3년인 만큼 전역 후에도 납입을 이어가야 한다.
가입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부제로 진행되며,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가입 심사는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며 계좌 개설은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가능하다.
금융위는 원활한 가입을 위해 입영 전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 모바일 앱 설치와 회원가입, 본인인증, 입출금계좌 개설 등을 미리 준비할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