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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안내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6.08 12:01
수정 2026.06.08 12:02

2503명 안내문 발송

30일까지 신고해야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에게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 달라고 안내했다.


신고 기한 내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 공제로 받을 수 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수증자 2503명과 관련 수혜법인 2000곳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 오류를 줄이기 위한 상담과 신고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6년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기한은 12월 결산법인 주주에게 적용된다. 3·6·9월 결산법인 주주 경우 각 법인세 신고 기한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수혜법인의 이익이 증가하면 해당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 기회를 제공받아 수혜법인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을 증여로 간주해 과세한다.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 또는 사업 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국세청은 적극행정 일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신고 대상자를 선별하고 사전 안내를 하고 있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로 예상되는 수증자 2503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정확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수혜법인 2000곳에는 신고안내문과 신고안내 책자를 6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우편 발송하고 있다.


신고 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안내 책자나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고 안내자료를 참고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각 세무서에 전담 상담 직원을 지정하고 신고 안내와 상담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과세요건 판단 기준과 증여 이익 계산 방법, 주요 실수사례 등을 담은 신고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국세청은 특히 중소기업 판단 기준 착오, 주식 보유 비율 계산 오류, 친족주주 신고 누락, 세후영업이익 변동에 따른 수정신고 누락 등 주요 실수사례 7가지를 공개하며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신고 기한 종료 후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성을 정밀 분석해 엄정 검증할 방침이다.


신고 대상자가 30일까지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0.022%)를 부과한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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