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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1호 법안은 감사원법 개정안…"선관위, 외부감사 받아야"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6.06.07 10:20
수정 2026.06.07 10:22

"선관위, 성역처럼 운영되며 무능·오만 커져"

"선거관리 기본 위협…입법으로 바로잡아야"

"감사원 통한 '대통령의 개입 여지' 차단해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첫 등원 전 취재진과 지지자들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회 등원 이후 첫 법안으로 중앙선관위에 대해 외부감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중앙선관위에 대해 외부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먼저 그는 "선거관리는 최대한 공정하게가 아니라 100% 공정하게 돼야 한다"며 "그런 선관위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100% 공정은 커녕 공정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라 충격적이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고, 누구도 그 분노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더 기가 막힌 것은 선관위의 안일하고도 안하무인격인 대응"이라며 "선관위는 그 어떤 외부감사조차 받지 않는 성역처럼 운영돼 왔고, 그 과정에서 이런 말도 안되는 무능과 오만이 커져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3년 5월 선관위 불법채용사태가 보도되자 감사원은 중앙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했다. 그러자 중앙선관위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2025년 2월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감사원법 제24조 제3항에는 직무감찰이 제외되는 기관으로 명백하게 국회, 법원, 헌재만을 열거하고 있음에도 헌재는 이것을 예시적 규정일 뿐이라 판단했기 때문"며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해왔던 이유도 어디까지나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있는 것이지, 선관위의 무능과 부패를 방치하고 비호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입법자의 의도와 달리 선관위가 전혀 감시받지 않는 성역이 되면서 선거관리의 기본조차 위협받는 정도에 이르렀음이 확인된 이상, 이 문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래서 감사원법 제24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추가하고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원 직무감찰을 시행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가장 즉각적으로 시행 가능한 해결책으로 발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개정안에는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외규정도 포함할 예정이다. 감사원 감사를 통한 대통령의 선관위 개입 여지도 차단해야 한다"며 "이 입법에 대해 선관위가 또다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면 선관위는 국민에 의해 해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제9회 지방선거 본투표 날인 지난 3일 잠실4동, 잠실7동, 가락2동 등 서울 송파구 소재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소동이 벌어지며, 지역 주민들의 불편 신고가 선관위에 연이어 접수된 바 있다.


특히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논란 당시 일부 시민들은 투표함 반출을 막기 위해 모였고, 이후 개표소가 있는 올림픽공원으로 이동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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