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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 집에서 뗀다…부모 온라인 발급 허용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6.07 12:00
수정 2026.06.07 12:00

시설보호아동 가족관계등록부 시설명 노출 개선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비대면 결제 도입

ⓒ보건복지부

미성년 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행정복지센터를 찾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시설보호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시설명이 드러나던 문제도 개선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7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3건을 선정해 추진한다.


우선 미성년 장애인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동안 본인 명의 인증서나 휴대전화가 없는 미성년 장애인은 온라인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보호자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오는 12일부터는 미성년 자녀와 주소지가 같은 부모가 본인 명의 인증서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복지로나 정부24에서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 서비스 신청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에 활용되는 서류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를 위한 비대면 결제 방식도 도입된다.


현재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가 제공인력과 직접 만나 바우처 카드 등으로 결제해야 했지만 7월 1일부터 강원, 경북, 경남에서는 생체인증을 활용한 비대면 결제가 가능해진다.


이용자가 휴대전화 앱에서 지문이나 안면인증으로 결제를 승인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시·도 협의를 거쳐 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설보호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시설명이 표시되는 문제도 손질한다.


그동안 보호대상아동은 가족관계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마다 시설 입소 사실이 드러났고, 성인이 된 뒤에도 취업이나 금융거래, 주택 구입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다.


올해 1월부터 신규 보호대상아동은 가족관계등록부 후견인란에 시설명 대신 시설장 개인 이름만 표기하도록 바뀌었다. 복지부는 이달부터 관련 내용을 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미 시설명이 기재된 사례는 법률 개정을 통해 개선을 추진한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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