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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먹튀 막는다…폐업·휴업 30일 전 통보 의무화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6.08 12:00
수정 2026.06.08 12:00

잇단 예약금 미반환 피해에 제도 개선

이용 예정 임산부에 사전 고지 의무 부여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산후조리원이 선결제를 받은 뒤 폐업해 예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앞으로 산후조리원은 폐업이나 휴업 예정 사실을 30일 전에 지방자치단체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근 일부 산후조리원이 선결제를 유도한 뒤 폐업하면서 예약금이나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가 폐업, 휴업 또는 재개를 하려는 경우 해당일 3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용자에 대한 고지 의무도 신설된다.


산후조리업자는 폐업이나 휴업 예정 사실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 30일 전에 알려야 한다. 현재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는 퇴원 등 필요한 조치도 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산후조리원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 수렴 후 확정될 예정이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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