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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해' 장윤기, 성폭행이 목적이었다…檢보완수사서 드러나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6.02 16:28
수정 2026.06.02 16:29

광주지검, 장윤기 강간 등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강간 등 살인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

장윤기ⓒ뉴시스

광주광역시 거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의 본래 범행 목적이 성폭행이었던 사실이 검찰 보완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형사3부(김진희 부장검사)는 이날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장윤기는 지난달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교 2학년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장윤기를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보완 수사를 거쳐 그가 피해 여고생을 끌고 가 성폭행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피해자를 등 뒤에서 제압해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했고, 장윤기의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씨에게 저지른 성폭행과 수법이 일치하는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장윤기는 범행 과정에서 강하게 저항하는 피해자를 살해했고, 근처를 지나가다가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고 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앞선 경찰 수사에서 장윤기는 "사는 게 재미가 없었다. 자살을 고민하던 중 범행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리고 가려 했다"는 진술을 반복하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경찰은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하기 전 구체적인 범행 동기 규명에 주력했으나, 외국인 A씨에게 구애를 거절당하자 분풀이 대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면서 장윤기에게 적용한 혐의는 형법상 일반 살인 등이다.


검찰이 적용한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되지만, 일반 살인죄는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하기 전 외국인 A씨에게 저지른 강간 등 상해, 살인예비, 감금,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도 포함됐다.


장윤기의 생년월일·얼굴사진 등 신상은 국민의 알권리, 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공개가 결정된 바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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