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박상진 전 특검보 지난달 30일 소환조사
입력 2026.06.02 12:46
수정 2026.06.02 14:12
공수처 "심야조사 없었어…추가 조사 필요성은 수사팀이 판단할 문제"
"국민의힘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 고발장 접수 여부, 아직 전산서 확인 안 돼"
김건희 특검의 박상진 전 특검보ⓒ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상진 전 특검보를 지난달 30일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박 전 특검보가) 5월30일에 출석해서 조사받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심야조사는 없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추가 조사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는 "수사팀이 판단할 문제"라고 대답했다.
박 전 특검보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느냐는 물음에는 "진술 내용 등을 포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민중기 특검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 중인지 묻는 말에는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거 같다"고 답변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민중기 특검팀이 국민의힘 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정치인들만 수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당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으로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데일리안 DB
당시 특검팀은 여권 의원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수사보고서에만 남겨뒀다가, 금품을 주고받은 이들에게 뇌물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민 특검 한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공수처 관계자는 국민의힘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특별위원회(저지특위)'가 지난달 29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전날까지 확인했는데 아직 (고발장 접수 여부가) 전산으로 잡히지는 않았다"면서 "접수가 됐다, 안 됐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직 전산으로 확인은 안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저지특위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여당이)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을 지방선거 직후 통과시키려 한다. 이 무도한 범죄를 막아야 할 구 대행이 오히려 '공소취소 앞잡이'가 됐다"며 "구 대행은 이재명 공소취소의 억지 명분을 만들려고 박상용 검사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 대행이 징계권과 징계청구권을 남용한 것은 '직권남용죄'다.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안다. 권력에 맞선 검사를 보호하지 않고, 권력자에게 던져주는 것은 '직무유기죄'"라며 구 대행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