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뱅크 회장 '명의위장 탈세'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
입력 2026.06.02 16:28
수정 2026.06.02 16:28
현금 매출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 축소 신고 '명의 위장' 수법
2심, 명의 위장 혐의 및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부분 유죄 판단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사진 오른쪽) ⓒ연합뉴스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일부 혐의에 대한 면소 판결을 받고도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이날 김 회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환송 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억원가량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
사실상 근로자인 위탁판매점 점주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도 위탁판매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약 9000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도 있다.
김 회장은 2019년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포탈 탈세액이 55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김 회장 측이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2심에서는 탈세액이 39억원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2심은 명의 위장 혐의뿐만 아니라 1심에서 무죄가 나온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부분도 유죄로 판단하면서 지난해 7월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법정 구속됐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1월 사건을 다시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8∼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포탈액 총 39억원 가운데 일부가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포탈세액은 31억5000만원으로 감소했지만, 김 회장 측의 나머지 상고 이유는 배척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