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구속적부심…이르면 오늘 밤 결론
입력 2026.06.02 14:42
수정 2026.06.02 14:42
김세의, 허위 사실 유튜브 등 유포 혐의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 지난달 구속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연합뉴스
배우 김수현이 배우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적부심사에 출석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 최해일 최진숙)는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포승줄로 손이 묶인 김 대표는 아무 말 없이 미소를 띤 채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수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구속이 적법한지 부적법한지, 계속 구속 상태가 필요한지를 검토해 달라는 취지다.
법원은 적부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뒤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해야 한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로 수사받아왔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식으로 꾸며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김 대표가 대중의 관심을 받기 위해 허위임을 알고서도 이같이 행동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