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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서비스 기준 바뀐다…세탁·목욕·식품 접근성 반영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6.02 15:37
수정 2026.06.02 15:37

시설 유무보다 실제 이용 거리·시간 기준 관리

식품 항목도 신설해 농촌 생활 공백 점검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농어촌 주민이 실제 체감하는 생활서비스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와 식품 접근성 기준이 새로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기존 시설 공급 여부 중심에서 주민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시간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을 반영해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주민의 생활체감도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추진됐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높이기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 수준을 설정한 기준이다.


개정안은 농촌 주민의 실생활 수요를 반영해 세탁, 이미용, 목욕 등 생활서비스 항목과 식품 항목을 새로 도입했다. 농촌 지역의 서비스 공백과 식품사막화 문제에 대응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서비스 관리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관리했다면 앞으로는 주민이 실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리와 시간을 고려해 접근성 중심으로 관리한다.


농식품부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농어촌서비스기준 고시도 개정한다. 항목별 세부 목표 수준을 제시하고 매년 기준 달성 정도를 점검할 계획이다.


기준 달성이 미흡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가 함께 개선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편으로 지역별 생활서비스 격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농어촌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어촌 생활서비스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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