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립닷컴, 항공권 환불대금 항공사 바우처로…공정위, 제재
입력 2026.06.01 17:43
수정 2026.06.01 17:43
통신판매업 미신고…대금 환급 의무 불이행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통신판매를 신고하지 않고, 대금 환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트립닷컴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와 주식회사 트립닷컴코리아가 트립닷컴 플랫폼을 통해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청약철회 시 대금을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과 다른 수단으로 환급하는 행위 및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보고명령, 과태료 총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년 11월 20일부터 지난해 9월 23일까지 트립닷컴 사이버몰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항공권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접수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다.
트립닷컴 코리아는 2020년 4월 17일부터 지난해 1월 20일까지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 코리아는 2020년 2월 5일부터 지난해 7월 30일까지 소비자들이 항공권 구매를 철회한 일부 거래 건에 대해 소비자들이 결제한 수단으로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항공사의 바우처로 환급하기도 했다.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 코리아는 항공권 취소 과정에서 ‘항공사 규정에 의거해 경우에 따라 환불금액이 항공사 바우처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환불은 항공사 바우처 형태로만 제공됩니다’ 등 환불금액이 항공사의 바우처 형태로만 제공될 수 있다는 취지로 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 코리아는 각각 지난해 9월 24일, 지난해 1월 21일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했다.
또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 코리아는 기존 바우처 환급 건에 대해서 현금 환불 등 소비자 피해 회복 조치를 완료했으며 지난해 7월 31일부터 바우처로만 항공권 대금을 환급하는 항공사의 항공권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이 단순한 중개가 아닌 사이버몰 이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통신판매업자의 재화 등에 대한 판매 정보 제공과 청약 접수를 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상법)상의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로서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청약철회 시 환급 관련 규정 준수의무가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항공권 취소에 따른 환급 시 개별 항공사의 환급정책에 따랐다 하더라도 그 환급정책이 전상법보다 불리한 경우 전상법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 등 플랫폼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 보장 등 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