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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픽] 국민의힘 "정원오에 안겨 있던 아이에 우형찬 '뽀뽀' 연발…불쾌함 넘어 소름" 등 [6/1(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입력 2026.06.01 06:30
수정 2026.06.01 06:30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우형찬 양천구청장 후보가 31일 양천구 파리공원에서 아기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KBS 유튜브 갈무리




▲[6·3 픽] 국민의힘 "정원오에 안겨 있던 아이에 우형찬 '뽀뽀' 연발…불쾌함 넘어 소름"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공원 유세에 나선 우형찬 양천구청장 후보가 유세 도중 만난 한 아기에게 뽀뽀를 강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빠 강요'에 이어 이번에는 '뽀뽀 강요'까지 등장했다"며 "불쾌함을 넘어 소름이 끼친다"고 강력히 비판하는 한편, 당시 아기를 안고 웃기만 했던 정 후보를 향해서도 공세를 펼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이번엔 뽀뽀 강요? 기괴한 정원오 유세'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 후보와 우 후보의 양천구 파리공원 유세 당시 영상을 첨부했다.


해당 영상에서 정 후보는 공원에서 만난 한 아기를 안고 있고, 우 후보가 아기를 향해 "뽀뽀 한 번" "뽀뽀" 등으로 말을 걸었다. 이에 정 후보의 현장 대변인인 임세은 선임부대변인이 두 번이나 제지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정 후보가 선거운동 중 아기를 안고 있자, 주변에서 뽀뽀하라는 압박이 이어졌다"며 "과거 논란이 되었던 '오빠 강요'에 이어 이번에는 유세 현장에서 '뽀뽀 강요'까지 등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민생을 챙기는 선거운동은 뒷전이고, 유권자들에게 이런 보기 불편한 강요를 계속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 후보는 도보 유세 도중 한 어린이를 안았다"며 "동행하던 우 후보는 어린이에게 정 후보를 향해 뽀뽀하라는 말을 연발했다. 이에 정 후보는 미소를 띤 채 아이를 여러 차례 흔드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운을 뗐다.


신 부대변인은 "당 대표는 아동에게 오빠 호칭을 강요하고 당의 후보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강요했다. 어린이를 향한 학대가 멈추질 않는다"라며 "더 큰 문제는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는 민주당의 두 후보다. 뽀뽀를 수차례 강요한 양천구청장 후보나, 그런 말을 듣고도 웃고만 있는 서울시장 후보나 오십보백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빠 강요 논란이 선거를 휩쓴 상황인데도 흉측한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 정도라면, 민주당을 '아동학대당'으로 불러도 손색없다"며 "끊이질 않는 민주당의 아동 학대를 지켜보면, 저급한 윤리 의식이 민주당에 내재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는 석고대죄하라. 아울러 아동 학대에 앞장선 우 후보는 사과한 뒤 후보직에서 사퇴하라"며 "민주당 역시 공당이라면,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거듭되는 비도덕적 행태를 모르쇠로 일관하며 선거에서 이기려는 야욕만 부리는 음흉한 술책은 통하지 않는다"라고 경고했다.


▲검색량 38배 폭증한 스타벅스...직원 평가는 더 낮았다


스타벅스 코리아 재직자들이 진행한 회사 평가에서, 경영진에 대한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31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가 지난해 1월∼올해 5월 스타벅스코리아 재직자 568명 표본을 분석한 결과, 스타벅스에 대한 재직자 평점은 5점 만점에 평균 2.74점으로 집계됐다.


세부 항목으로는 경영진 평가가 1.81점으로 가장 낮았다.


급여 및 복지(2.76점), 사내문화(2.58점), 커리어 향상(2.52점), 업무와 삶의 균형(2.49점) 등 다른 4개의 항목은 모두 2점 이상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경영진 평가는 2점을 기록한 올해 2월을 제외하고, 조사 기간 내내 1점대를 기록했다.


한편 일명 '탱크데이 논란'으로 인해 국내 직장인들의 스타벅스 검색량은 크게 늘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최근 텀블러 할인 행사를 열며 '탱크 데이', '책상에 탁!' 등의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됐다. 해당 표현이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며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취업 사실 숨기고 실업급여 수령했다면…부정수급 최대 5배 추가징수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6월 한 달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노동부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자진신고와 제보를 접수한다.


신고 대상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례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는 물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부정수급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 제보도 가능하다. 다만 익명 제보의 경우 신고포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집중신고기간 중 자진신고한 경우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방침이다. 또 과거 부정수급 이력이 없고 공모형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부정수급 규모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도 감면 또는 면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반면,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받은 금액 전액 반환은 물론 최대 5배의 추가징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안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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