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속보]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 벌금 1000만원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7.22 15:29
수정 2026.07.22 15:40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하고 후원자가 비용 대납"

오세훈 서울시장.ⓒ데일리안DB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공판 과정 영상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 시장은 이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처리 된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고,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경우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