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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손님 불법 촬영·여학우 딥페이크 제작 20대…항소심 징역 3년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5.30 09:58
수정 2026.05.30 09:58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 피고인 원심 판결 유지

"범행 들키지 않으려고 특수 앱까지 사용하는 등 수법 매우 불량"

법원.ⓒ데일리안 DB

아르바이트하던 식당에서 외모가 마음에 드는 여성 손님이 오면 화장실에 따라가 몰래 촬영하고 여학우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만든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보안처분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44회에 걸쳐 화장실에 가는 여성 손님들을 몰래 따라가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학생 신분일 때도 약 2년간 여학우들의 신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했다고 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여학우들의 사진을 캡처한 뒤 여성의 신체를 합성해 피해 학생들이 노출한 것처럼 보이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범행이 이뤄진 기간과 수법, 피해자들의 숫자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성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본인의 왜곡된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제작하거나 소지한 성 착취물이 제삼자에게 유포됐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사정과 미성년자로서 사리 판단과 분별 능력이 다소 미숙한 사태에서 범행 일부를 저지른 사정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거듭 반성문을 제출하고 재범 방지서약서까지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형량을 줄이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일부 피해자는 형사공탁금 수령 의사를 표시했으나 범행을 들키지 않으려고 특수 앱까지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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