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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국민연금 해부①]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5.19 07:00
수정 2026.05.19 07:00

보험료율 2033년 13%까지 단계 인상

소득대체율 43%로 상향…기금 소진 8년 늦춰

지급보장 명문화·크레딧 확대까지 포함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뉴시스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핵심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함께 조정한 점이다. 보험료율은 올해 9.5%로 올랐다. 앞으로 매년 0.5%p씩 인상돼 2033년 13%가 된다.


소득대체율은 올해부터 43%로 높아졌다. 이번 개혁은 보험료를 더 걷고 급여 수준을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국가 지급보장을 법에 명문화했고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했다. 지역가입자 지원도 넓혔다.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을 함께 손보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로 출발했다. 1998년 1차 개혁에서는 소득대체율을 60%로 낮췄고 수급연령 상향을 시작했다. 2007년 2차 개혁에서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즉시 낮춘 뒤 4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지난해 개혁은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큰 조정이다.


제도 규모는 이미 크다. 지난해 12월 기준 가입자는 2181만명이다. 수급자는 790만명이다. 기금적립금은 1458조원이다. 18세 이상 59세 이하 소득이 있는 국민은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을 낸다. 개혁 전 제도는 수지 불균형 우려가 컸다.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 체계 아래서는 2041년 수지적자 전환, 2056년 기금 소진이 예상됐다.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려면 보험료율이 19.7% 수준이어야 한다는 추계도 제시됐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겹치면서 기존 구조만으로는 장기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던 셈이다. 크레딧과 지원 제도도 달라졌다. 출산크레딧은 첫째부터 12개월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확대됐다. 군복무크레딧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납부 재개자 중심에서 월소득 80만원 미만 저소득자로 넓어졌다.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제도는 1·2구간 폐지를 앞두고 있다. 국민연금은 낸 돈을 그대로 돌려받는 적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다. 연금액은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된다.


급여 산식에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이 반영된다. 저소득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비가 나타나는 구조도 여기에 있다. 이번 개혁에서 국가 지급보장 조항이 명문화된 것도 제도 신뢰를 보완하려는 장치다.


이번 개혁으로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은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춰졌다. 기금수익률을 1%p 높일 경우 소진 시점은 2071년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만으로 국민연금 논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이라는 두 과제는 다음 개혁 논의에서도 계속 남는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이번 개혁을 재정 안정과 소득보장 효과가 함께 나타나는 조정으로 봤다. 예정처는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효과 분석’에서 “제도를 보다 지속가능한 구조로 개편해 수급구조의 불균형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명목소득대체율이 높아져 소득보장 기능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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