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청래 '당명 적힌 파란 조끼' 착용에 '선거법 준수 촉구' 처분
입력 2026.05.14 21:22
수정 2026.05.14 21:23
8일 우유배달 봉사활동하며 '민주당' 적힌 조끼 착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조재희 송파구청장 후보가 어버이날인 8일 서울 송파구에서 어르신이 사는 집에 우유를 배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명이 적힌 파란색 조끼를 입은 채 봉사활동을 한 것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행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정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준수 촉구' 처분을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준수 촉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도가 비교적 가볍거나, 위반 의도가 명확하지 않을 때 내리는 행정 조치 중 하나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정도에 따라 준수 촉구·협조 요청, 경고, 수사 의뢰, 고발 등의 단계로 조치한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8일 서울 송파구에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등과 우유배달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당명이 적힌 파란 조끼를 착용한 바 있다.
선관위는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명 등을 명시한 표시물 착용 및 배부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당시 현장에 있던 문정복 최고위원도 당명이 적힌 조끼를 입었지만, 당대표인 정 대표에게만 이같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