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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2차 조정기일, 내달 15일로 지정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입력 2026.05.14 18:32
수정 2026.05.14 18:53

1차 조정엔 노소영 측만 출석

재판부, 최태원 출석 가능일로 재지정

대법, 1조3808억 재산분할 파기…위자료 20억원은 확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이 열리는 13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노 관장이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이 다음 달 열린다. 1차 조정기일에 노 관장 측만 출석한 가운데, 2차에는 양측 간 조정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법률신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는 오는 6월 15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진행한다.


조정기일은 정식 변론에 앞서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절차다. 합의가 이뤄지면 소송은 조정으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불발될 경우 재판 절차가 이어진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1차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정은 노 관장 측만 출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1차 조정 종료 후 노 관장 측 대리인인 이상원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조정 불성립은 아니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최 회장이 출석할 수 있는 날로 다음 조정기일을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핵심은 재산분할 규모다. 앞서 항소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재산분할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5년 10월 항소심 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 형성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자금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또 최 회장이 이미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맞춰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 최종 분할 규모가 다시 따져질 전망이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항소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위자료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면서다.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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