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신반포 19·25차’ 시공사 선정 코앞…삼성물산 vs 포스코이앤씨, 표심 잡기 총력
입력 2026.05.14 16:07
수정 2026.05.14 16:11
조합, 이달 30일 총회 열고 시공사 선정
설계·금융조건·사업속도 등 차별화 강조
14일 포스코이앤씨가 제안한 '더 반포 오티에르' 단지 모형이 홍보관에 전시되어 있다.ⓒ데일리안 이나영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9·25차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삼성물산 건설부문(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각각 홍보관을 열고 조합원 표심 잡기에 나섰다.
신반포19·25차 재건축은 잠원동 일대 신반포19·25차와 한신진일, 잠원CJ를 통합해 지하 4층~지상 49층, 7개동, 총 614가구 규모의 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조합은 오는 30일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단지명 ‘더 반포 오티에르’를 제안한 포스코이앤씨는 한강 조망 극대화와 분담금 부담 최소화를, 삼성물산은 ‘래미안 일루체라’를 단지명으로 제시하며 조합원 체감 금융 혜택과 사업 안정성을 앞세웠다.
포스코이앤씨는 압구정과 목동 등 서울 주요 재건축 사업장 가운데 신반포19차·25차를 ‘최고의 단지’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설계와 사업조건,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자사와 삼성물산 조건을 비교한 화면.ⓒ포스코이앤씨
특히 ‘제로 투 원(Zero to One) 프로젝트’를 슬로건으로 내걸며 동일 평형 입주 시 조합원 평균 분담금 0원, 시공사 선정 후 두 차례에 나눠 금융지원금 2억원 지급,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보다 1%포인트 낮게 사업비를 대출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대지 레벨과 필로티 높이를 조정해 전 조합원 세대에서 한강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길이 약 250m의 스카이브릿지를 통해 한강과 단지 조경을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한 설계도 돋보인다.
강승협 포스코이앤씨 건축사는 “단순히 한강이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며 “건물 방향을 돌리고 상층부로 갈수록 세대를 넓게 배치하는 트리뷰 구조 도입 등을 통해 세대 모든 창에 한강을 들이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 조합원에게 1세대 1실로 제공되는 세컨하우스도 창문을 달아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냉난방·수도·전기 설비도 갖춰 또 하나의 집처럼 활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제안한 '래미안 일루체라' 단지 모형이 홍보관에 전시돼 있다.ⓒ데일리안 이나영 기자
삼성물산 역시 래미안 원베일리, 반포 리체 등 인근 대규모 통합 재건축을 성공시킨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반포19·25차를 하이엔드 랜드마크로 만들 것이라는 포부를 드러냈다.
글로벌 디자인 그룹 ‘SMDP’와 협업해 단지의 랜드마크 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7개 주거동을 6개동으로 줄여 동간 간섭을 최소화하고, 단지 중앙에는 180m 높이의 랜드마크 트윈 타워를 배치해 스카이 커뮤니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업계 최고 신용등급(AA+)을 바탕으로 ▲무제한 사업비 조달 ▲이주비 LTV 100% 등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금융 조건도 제안했다.
한편 이날 각 사 홍보관에서는 상대 측 제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경전도 펼쳐졌다.
포스코이앤씨는 삼성물산은 분양수입 극대화를 위한 ‘골든타임 선분양’ 방식을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조합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CD금리 -1%를 적용하면 1.8%대 초저금리가 가능하지만 삼성물산의 CD금리 +0% 조건은 2~3%대로 상대적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큰 편”이라며 “여기에 변동공사비와 공정률에 따라 공사비를 즉시 지급하는 기성불 방식을 감안하면 조합원 부담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포스코이앤씨는 책임준공확약서와 인허가 책임비용 부담 확약서, 영업정지 피해방지 확약서, 공사계약서 등 5대 확약서를 제출한 반면 삼성물산은 핵심 내용이 빠진 ‘형식적 수준의 책임준공확약서’를 제출했다고 비판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관계자가 포스코이앤씨가 제안한 2억원 금융지원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이나영 기자
삼성물산 관계자도 “이번 신반포 19·25차 재건축 사업의 핵심은 제자리재건축·독립정산제인데 포스코이앤씨는 불가하고 CD금리 –1% 조건도 최근 구청에서 불법이라고 했다”며 “건축법, 서울시 건축심의 기준, 정비계획 등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또 “최종 분담금은 분양수익과 사업비가 모두 확정된 이후 결정되는데 현재 분담금 제로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동일 조건이라고 한다면 삼성물산의 경우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제시한 2억원 금융지원금에 대해서도 “입찰제안서를 보면 금융지원금은 포스코이앤씨가 비용 부담하는 항목이 아닌 조합이 비용 부담을 하는 사업비 항목에 포함돼 있다”며 “결국 조합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