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촬영 10대 중국인들 실형…외국인 일반이적죄 첫 사례
입력 2026.05.14 14:03
수정 2026.05.14 14:04
외국인에 형법상 일반이적죄 적용·유죄 인정 국내 첫 사례
군사기지 4곳·국제공항 3곳 무단 촬영…감청 시도 혐의도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을 다니며 사진을 찍다가 적발된 1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외국인에게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적용해 유죄를 인정한 국내 첫 사례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건창)는 14일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고교생 A(18)군에게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같이 기소된 B(20)씨에는 징역 2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관제사와 조종사 사이 통신을 감청하려 하고 오산 공군기지 등에서 군용기를 촬영한 행위는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이적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위챗(중국 메신저) 대화, 입국 경위, 국내 이동 동선 등을 종합하면 이들 사이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사진을 통해 확인되는 기체의 전개 상황과 기지의 주요 임무 등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침해가 넉넉히 인정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B씨의 감청 행위가 A군에게 위탁해 이뤄진 점, A군이 미성년자인 점, 두 사람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군 등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듬해 3월까지 한국에 수차례 입국해 망원렌즈가 장착된 카메라 등으로 이착륙하는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대한민국 군사상 이익을 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회사에서 제조한 무전기로 공항과 공군기지 인근에서 관제사와 조종사의 전기통신을 감청하려고 했으나 주파수 조정에 실패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지난해 3월21일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던 중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모두 고등학생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