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형편 어려우니"…'밀입국' 중국인 8명 전원 2심서 집유로 감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4.14 15:54
수정 2026.04.14 15:54

출입국관리법·검역법·해양경비법 위반 혐의

1심 "과거 불법체류…죄질 나빠" 실형 선고

2심 "모두 잘못 인정…경제적 형편 어려워"

ⓒAI이미지

보트를 이용해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불법체류 이력의 중국인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2부(강주리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검역법·해양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45)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중국인 5명에 대해서도 원심의 징역 8개월형을 3년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A씨 등 8명은 지난해 10월5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항 인근에서 소형보트를 타고 우리나라 서해를 거쳐 같은날 한국시간 오후 11시38분꼐 충남 태안군 해상까지 접근해 불법 입국했다. 우리 군과 경찰이 2시간 합동 추적한 결과 다음날 오전 1시43분께 태안 근흥면 가의도 약 40㎞ 해상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이들 대부분은 과거 불법체류로 적발돼 강제로 출국돼 한국으로 입국이 어렵게 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으나 과거 불법체류 등을 이유로 입국이 어려워지자 밀입국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8명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태다. 이후 출입국관리소 보호를 받아 강제퇴거 조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전원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