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김건희에 명품시계 선물' 로봇개 사업가 징역 1년6개월 구형
입력 2026.05.13 17:00
수정 2026.05.13 17:01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 바쉐론 손목시계 제공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에게 로봇개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서성빈씨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씨는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손목시계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 관련 사건 가운데 하나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합계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맏사위에게 공직을 맡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 여사에게 고가 귀금속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특검팀은 "서씨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배경으로 고스트로보틱스와 총판 계약을 체결했고 대통령 경호처와 임대차 계약을 했다"며 "사업 자체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및 영향력을 전제로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사업상 이익을 얻고자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수의 증언과 증거로 혐의가 입증됐음에도 이를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씨 측은 김 여사에게 시계를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구매를 대행했을 뿐 청탁은 없었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훌륭하게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청탁·아부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