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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지원금 경쟁 과열”…금감원, 보험 갈아타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5.12 12:00
수정 2026.05.12 12:00

GA ‘1200%룰’ 확대 앞두고 설계사 유치 경쟁 과열

부당승환 민원 54% 급증…금감원 “현장검사·기관제재 강화”

“보험 갈아타기 전 해약환급금·면책기간 반드시 확인해야”

1200%룰 시행을 앞두고 보험대리점(GA)의 정착지원금 경쟁 과열로 보험계약 부당승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보험대리점(GA)의 정착지원금 경쟁 과열로 보험계약 부당승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13일 일부 영업조직에서 보험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되면서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 보험으로 갈아타게 하는 이른바 ‘부당승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7월부터 보험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1200%룰’이 GA까지 확대 적용되는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제도 시행 전 대형 GA를 중심으로 설계사 확보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당승환 관련 민원은 211건으로 직전 분기(137건) 대비 54.0% 증가했다.


부당승환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는 이 과정에서 해약환급금 손실, 보장 공백, 면책기간 재적용, 보험료 상승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금감원은 기존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 건강 상태 변화에 따라 신규 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부담보 조건이 붙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암보험 등은 신규 가입 후 일정 기간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돼 보험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보험 갈아타기 전 비교안내 확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상품설명서와 문자·메신저 등 권유 내용을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기존 보험의 보장 범위가 부족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대신 특약 추가나 단독형 상품 가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비교안내 확인 제도를 개선하고 승환계약률 비교공시를 도입하는 등 부당승환 예방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하반기부터는 보험회사별·채널별·상품별 승환계약률 공시도 추진한다.


아울러 과도한 정착지원금 지급과 부당승환 의심 계약이 많은 보험회사와 GA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기관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금융당국은 부당승환과 관련해 보험회사 20곳에 과징금 76억6000만원, GA 14곳에 과태료 8억5000만원 등을 부과했다.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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