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동물실험 줄이는 화학물질 시험법…기후부, 민관 TF 출범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5.12 12:00
수정 2026.05.12 12:00

대체시험법 제도화·사업기획·이행기반 3개 분과 운영

기후부 전경. ⓒ데일리안DB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에서 동물실험을 대체하거나 줄이는 시험법 활성화에 나선다. 국제적으로 동물시험 축소 흐름이 빨라지는 가운데 국내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도 대체시험법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기후부는 13일 서울 중구 상연재 서울역점에서 ‘화학물질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민관합동 전담조직(TF)’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물대체시험법은 인공지능(AI) 활용 독성 예측법 등 전통적인 동물실험을 대체하거나 줄이는 새로운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방법이다.


이번 TF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서 동물실험 의존도를 낮추고 AI·세포 기반 시험 등 새로운 평가기술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사전 작업 성격이 크다.


TF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부처 공동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에 대비해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기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이 함께 추진 중이며 지난해 12월 송옥주 의원이 발의했다.


전담조직은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을 단장으로 한다. 정부기관에서는 기후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이 참여한다. 유관 공공기관으로는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보전원이 함께한다.


산업계에서는 바이오솔루션과 CRO 협회 등이 참여하고 학계에서는 고려대와 서강대 등이 이름을 올렸다. 연구기관으로는 한국환경연구원과 국가독성과학연구소가 참여한다. 전체 구성원은 22명이다.


TF 안에는 3개 분과가 운영된다. 한국환경연구원이 담당하는 제도화 분과는 동물시험 단계적 제한을 위한 이행안과 혜택 등 제도 설계를 맡는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주도하는 사업기획 분과는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개발·검증 사업을 기획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이행기반 분과를 맡는다. 이 분과는 대체시험법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 등 산업계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기술개발뿐 아니라 기업이 실제 인허가와 시험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함께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동물시험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다. 주요 선진국들은 인체 세포, 인공장기, 컴퓨터 예측 모델 등을 활용한 대체시험법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지난달 2035년까지 동물시험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고, 유럽연합(EU)도 2026년 상반기 중 동물시험 폐지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대체시험법 개발과 보급 자체도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현재 기술 수준에서는 대체시험법이 동물시험을 완전히 대체하기 어려운 만큼 기술개발·상용화 동향과 국내 시험 기반시설을 검토해 지원사업과 법·제도 정비를 병행할 방침이다.


TF는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매분기 전체회의를 연다. 분과별로는 월 1회 회의를 열어 핵심과제를 구체화하고 ‘화학물질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전략(2027~2035)’을 수립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가시적인 후속 일정도 이어진다. 9월에는 한국환경연구원이 동물실험 단계적 제한 이행안 토론회를 열고, 10월에는 한국환경공단이 동물대체시험 공동훈련센터 시범교육을 진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3분기 중 대체시험법 검증센터를 출범할 예정이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동물대체시험법은 국제사회의 규제 변화에 대응하고 생명 윤리를 실천하기 위한 필수적 흐름”이라며 “이번 민관합동 전담조직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대체시험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