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후보, '특례시 특별법' 통과에 "시민에게 신속·효율 행정서비스 제공 기대"
입력 2026.05.08 22:10
수정 2026.05.08 22:10
정명근 후보가 시장직 수행 당시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 ⓒ 캠프 제공
더불어민주당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후보가 지난 7일 국회를 통과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화성, 수원, 용인, 고양, 창원 등 5개 특례시의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시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 후보는 지난해 7월 대한민국 특례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뒤,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윤호중 행안부장관, 신정훈 국회행안위원장 등 정부와 국회를 쉼없이 오가며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정 후보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특례시장 대표회장 취임사에서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것이 이번에 결실을 거두게 됐다. 특례시 출범과 4개 구청 신설 추진까지 화성특례시의 변화를 이끌어온 저로서는 앞으로 화성특례시의 재도약을 완성하는 법제도를 완성할 것"이라며 "앞으로 특례시 위상에 걸맞는 행·재정 권한 확보와 제도기반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성특례시의 더 커진 권한만큼 더 큰 책임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나가겠다"면서 "대한민국 1등 도시 화성특례시,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했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시민복지, 기업지원, 도시개발, 인허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역자치단체(경기도)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수 있게 됐다.
아울러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상 특별지원 근거 마련,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특례시의 사무 특례 등이 포함돼 있으며, 광역교통 정책, 산업단지 개발 등 대도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19건의 신규 특례 사무도 반영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