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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인정보 미공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고발 사건 각하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5.08 10:02
수정 2026.05.08 10:02

'강선우 사퇴 강요 의혹' 사건 역시 각하 처분

서민민생위, 지난해 10월 김 실장 고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뉴시스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며 한 시민단체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고발했으나 경찰이 이를 각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된 김 부속실장 사건에 대해 지난달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측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 구체적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달리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김 부속실장이 지난해 7월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였던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장관 후보자를 사퇴해야 할 것 같다'고 전화하는 등 인사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역시 각하 처분을 내렸다.


경찰 측은 "추정적 언론 보도 외에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고위 공무원인 김 부속실장이 개인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으며 강 의원에게 후보자 사퇴를 강요한 의혹이 있다고 고발했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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