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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美 '글로벌 10% 관세' 위법 판결에 "예의주시하며 차분히 대응"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6.05.08 09:31
수정 2026.05.08 09:31

상호 관세 이어 법원서 또 제동

청와대 전경 ⓒ뉴시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동원한 '글로벌 10% 관세'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가운데 청와대는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확보라는 원칙 하에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금번 판결은 지난 3월 초 미국 내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 관련 1심 판결로, 판결 효력은 원고 중 일부에게만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새로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역법 122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2대 1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무효화하자, 최대 150일 동안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122조를 인용해 임시로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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