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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李대통령, '임기 후에 재판받겠다' 한마디 왜 못해"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입력 2026.05.08 10:21
수정 2026.05.08 10:27

"법안 내용 합당하나 타이밍 문제라는 뜻?"

"무죄 확실하다면 재판서 무죄 받으면 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안과 미래'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 뉴시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공소취소 특검법안)에 대해 '시기와 절차를 숙의해달라'는 뜻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법안의 내용은 합당하나 타이밍이 문제라는 뜻이냐"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시기와 절차만 숙의되면 공소취소 특검법안, 통과돼도 됩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후에 재판받겠다' 이 한마디를 왜 못하는 것이냐"며 "무죄가 확실하다면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될 일 아니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공소취소 특검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본인의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재수사하고 공소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라며 "대통령이 대통령을 재수사하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파괴하고 삼권분립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신독재 세력의 폭주'"라며 "심지어 진보 진영 언론조차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을 통해 자신의 사건을 종결하려 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는 더 이상 진영 논리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은 그 행간을 이미 읽고 있다. 당신의 침묵은 곧 묵시적 동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행보도 파렴치하다. 신임 원내대표는 결국 '6·3 지방선거 이후로 처리를 미루겠다'고 공식화했다"며 "'위헌'은 시간이 지난다고 '합헌'이 되지 않는다. 선거 전엔 숨기고 선거 후엔 강행하겠다는 발상 그 자체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현재 민주당은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으로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다"며 "그 대다수는 '친명횡재 비명횡사'의 공천 학살을 거쳐 살아남은 의원들"이라고 했다.


아울러 "입법 행정을 모두 장악한 이재명 세력은 사법의 칼날까지 삼키려 하고 있고 '공소취소 특검법안' 발의와 같은 폭주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이재명 세력의 독재적 폭주를 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지금 막지 못하면 권력만 있으면 자신의 죄도 없앨 수 있게 되고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며 "국민과 함께 헌법과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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